홍천군, 2020년 지원 근거 조례 급조..허술한 조례
체육회에서 받아주지 않아 축구협회 산하 운영 어려워
U-18세 원주학생들, 홍천군 혈세 새어나간다 ‘우려’
관계자들 “언젠가 터질건데”..걱정과 우려 제기되기도

홍천F·C가 체육회가 아닌 개인(비영리 단체)으로 등록된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홍천F·C는 U-18세, U-15세, U-12세의 100여명이 넘는 선수들로 구성해 영귀미면 체육공원 등지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 문제는 2019년 11월 홍천 안정환 F·C로 창단한 이후 안정환이 빠지고 2020년 홍천F·C로 명칭을 변경, 개인사업자에게 운영이 넘어가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지난 2020년부터 홍천F·C에 투입된 지원금은 대회출전비 등의 명목으로 연 2억 4000만원(3년간 총 7억2000만원)과 여기에 U-18세와 U-12세에 대한 숙소와 버스 등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U-15세는 버스는 감독이 구입해 운영하고 숙소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문제가 되자 홍천군은 2020년 10월 ‘홍천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제정해 개인에게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었지만, 이는 세부적인 조항도 없이 급조된 조례여서 지원근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체육회 관계자 A씨는 “문제가 되니까 면피용, 탈피를 위해 조례를 만들어 그 근거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전부터 공무원과 체육회에서도 (언젠가 터질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라는 걱정이 많았다”면서 “‘홍천군은 전문체육인을 육성,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례를 만들었다고는 하나 세부적인 조항이 없어 법리적으로 맞지않는 조례다. 이는 급조된 조례로 허술함이 많다”라고 질타했다.

조례대로라면 아무나 단체를 만들어 지원을 요청하면 군에서는 누구에게나 지원해야 하는 유권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단체인 개인사업자가 운영함에 있어서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등의 세부적인 조항이 있었으면 탈이 없을텐데 그런 조항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홍천F·C U-15세 이근효 감독은 “홍천F·C는 축구협회가 맡아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지난해 8월부터 체육회에서 운영해 달라고 수 차례 건의했지만, 체육회가 받아주지 않았다”면서 “배구협회같이 홍천F·C도 축구협회 산하로 들어가 운영하면, 감독과 코치는 선수들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간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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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홍천FC U-15세의 경우 감독과 코치 3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지만, 코치의 경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180만원(1명은 군에서 파견) 선이며, 감독은 그보다 못한 100여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어 열악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천 축구협회 김호용 전무도 “원래는 체육회가 전문체육을 육성하면 안된다. 체육회 소속인 가맹단체 산하에서 육성을 해야되는게 맞다. 그런데 체육회가 홍천F·C를 체육회 소속으로 해주지 않아 체육협회 산하단체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대한축구협회와 상의해, 자문을 구하고 이상없다고 하면, 분리된 엘리트 팀을 축구협회에 모두 귀속시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홍천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 경우는 특이한 경우로 보고 있다. 군에서는 대회출전비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당시 체육회가 관여해 체육회를 통해 지원되고 있다”며 “고등학생 선수들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 중에 있지만, 홍천에 있는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아 전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논란이 되고있는 현 싯점에서 홍천군에서는 지금이라도 조례를 재·정비해 전문체육인의 육성과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체육인 인재 육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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