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보호종(2종) 당초 소규모 환경평가서 누락
소규모 환경평가, 면적 줄여..편법 의혹 제기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피해 민원이 3년 동안 지속됐음에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주민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업체가 시행한 소규모 환경평가도 편법으로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서울~양양고속도로 인근에서 2016년부터 토종벌(한봉, 법정보호종 2종)23군을 사육, 벌꿀을 채취하며 이를 전업으로 생활하고 있는 이현숙 씨는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 벌들이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심지어 무더기로 폐사돼 벌꿀 채밀도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소연했다.

태양광 발전시설 때문에 21년도부터 여름철 온도가 46도까지 상승, 벌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폐사되자, 벌통 10개로 줄이고 다른 봉장에 있던 벌을 가져와 사육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현숙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업체와 홍천군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지난 3년간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다.

태양광 발전시설 전문 업체인 D 회사는 지난 2021년 7월, 외삼포리 453-1번지 일원, 서울~양양고속도로에 1만2130㎡(3700여평, 생산관리, 농림지역)태양광 시설을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고속도로 건너편 외삼포리 산초울로 마을에 D업체가 2020년 8월,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건네 주었지만, 정작 실질적으로 피해 보는 근접거리 토지주하고는 아무런 논의도 없이 시설을 설치했다는 것이다.

이를 나중에 알게 된 이현숙 씨는 홍천군과 업체 등에 민원을 제기하며 태양광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중재를 했던 홍천군도, 태양광업체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업체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득할 당시 이씨가 법정 보호종인 토종벌을 사육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에서 세부 협의 내용에 포함되는 자연생태환경(동, 식물상 등)은 사업부지 주변에 법정보호종(삵)의 서식 개연성이 있음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될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극적인 보전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업체는 당초 토종벌을 사육하는 이현숙 씨와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업을 진행해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고속도로 건너편 마을 22가구 축사를 모두 합치면 5000평이 넘는 시설을 설치하는 데도, 업체가 환경영향평가를 편법으로 실시해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5000평 이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이용, 까다로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고속도로 시설 따로, 축사시설 따로, 2개의 필지로 나눠 대체로 쉬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허가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고속도로와 마을의 태양광 시설은 같은 업체에서 같은날자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의혹의 신빙성은 더하고 있다.

현재 이현숙 씨는 태양광 업체에게 벌 피해에 대한 보상은 물론, 농지를 팔려고 해도 태양광 시설 때문에 매매가 안되는 농지를 업체가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업체에서는 본지의 질문에 “본 시설은 홍천군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업이며, 이후 홍천군청 관계자와 이현숙씨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했다”며 “당사는 원칙적으로 보상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현숙 씨의 무리한 보상요구로 당사 측 수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원주지방 환경청은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 “법정 보호종이라고 하더라도 조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토종벌이 그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존재했는데도 평가서에서 빠졌다면 평가서를 작성한 업체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조사를 하는 업체는 대부분 전문가들로, 토종벌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서에 이런 부분이 빠졌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피해에 대해 개인이 직접 증명해 권익위 등에 제기하는 수 밖에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현숙 씨는 “근접거리 토지주들과 동의를 한 번도 거치지 않고 태양광사업을 진행하고 나서야 알았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고, 업체의 편법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피해만 막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토지를 매각하려고 해도 가격이 하락되어 매매가 안되고, 전업으로 하고 있는 토종꿀 채밀도 할 수 없어 생활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업체에서는 이에 대한 보상과 토지를 매입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체와 민원인 간 지난한 싸움은 현재 진행중이지만, 홍천군이나 태양광 업체에서는 민원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태양광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만 더욱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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