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제품의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군은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 억제와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비용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 선물 세트(종합제품)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제조 제품의 종류에 따라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포장횟수(품목별 1~2차 이내)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현장점검을 통해 과대포장 기준초과가 예상되는 제품은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결과 기준초과 시 제조업체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다”며, “군민들도 포장재를 줄인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된 포장재는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는 등 친환경 소비생활을 실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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