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슬레이트 처리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올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총 12억 7290만 원을 확보해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260동(주택 및 비주택), 지붕개량(취약계층 및 일반)에 48동 등 총308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주택 및 부속건물(창고)이며, 주택은 예산 잔여 시 가구당 최대 700만 원을, 비주택은 면적에 따라 최대 200㎡까지 지원한다.

예산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자연재해, 행위자를 추정하기 어려운 불법투기 슬레이트에 한해 보관·방치 슬레이트의 처리지원도 실시한다.

신청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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