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자금 5억6천만원 지원
융자지원 2억원, 특례보증 사업 3억2천만원
융자금 이차보전사업 4천만원 공급

홍천군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高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위해 5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지원 사업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 사업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이며 지난 26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받는다.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사업경영에 드는 자금을 2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

지원대상자는 홍천군에 사업장 소재 및 주민등록을 둔 담보와 신용보증서를 제공할 수 있는 연 매출액 1억 원 이하의 영세한 소상공인이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총사업비의 80% 이내)으로 연 2% 고정금리로 5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 사업은 성장 가능성과 사업의지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담보력이 취약한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자 3억 2000만 원 규모로 공급한다.

지원대상자는 홍천군에 사업장 소재 및 주민등록을 둔 업력 3년 이상의 소상공인이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으로 보증기간 5년 이내의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은 고금리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자금 4000만 원 규모를 지원하며 이는 대출금 13억 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지원대상자는 홍천군에 사업장을 둔 업력 3년 이상의 소상공인이며, 홍천군 내 시중은행에서 받은 업체당 1억 원 이내의 대출금 이자의 최대 3%까지 3년간 보조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사업의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또는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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