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내촌면(면장 유용득)은 2일, 내촌면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제 이·반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각 마을 이·반장뿐만 아니라 직불금 신청 예정 농업인 12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교육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홍천사무소 이광하 팀장은 이·반장의 경작사실확인서 발급절차 중요성과 임차필지의 경우 필지별 농지대장에 임차로 등록된 경우에만 직불금 수령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유용득 내촌면장은 “변경된 지침에 따라 농업인이 직불금을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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