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조례안 개정 등 총 18건 심의
이번 회기부터 인터넷에 생중계

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 부의장 최이경)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제335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박영록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등 총 18건의 안건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13일 오전 10시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일정을 결정하고, 이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이경 의원, 간사위원 황경화 의원)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례안으로는 박영록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최이경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광재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 조례안▲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에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기호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황경화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또,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13일에는 기획감사실, 미래성장추진단 ▲14일에는 행정복지국(행정과, 민원과,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 ▲15일에는 경제진흥국(경제진흥과, 관광문화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16일에는 건설안전국(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17일 오전에는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서면)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7일 오후 2시에는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과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2035년 홍천군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최종 의결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영록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계획 업무보고를 통해 향후 추진해 나갈 주요 사업들에 대한 점검의 시간 및 추진계획이 균형 있게 잘 수립됐는지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부터 홍천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홍천군의회 모든 회의를 인터넷에 생중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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