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군정 주요업무 추진 보고

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 부의장 최이경)가 13일, 홍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7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5일간의 회기동안 다루어질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등 주요 안건을 회부했으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오전 10시 30분에 열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이경 의원, 간사위원 황경화 의원)에서는 조례안으로는 박영록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이경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등을 심사했다.

이어 ▲이광재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 조례안▲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에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기호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황경화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또,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했다.

오후 2시에는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해 기획감사실, 미래성장추진단의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고, 14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복지국(행정과, 민원과,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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