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등급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홍천군이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홍천군은 올해 25억 9,229만 원을 투입,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펌프) 및 지게차와 굴삭기 1301대에 대한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공고일 기준 홍천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과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받은 차량이다.

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보조금 신청일 전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지방세, 군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

조기 폐차 지원 대수의 제한은 없지만 신청자가 많아 예산이 초과할 경우는 법인 및 개인당 1대에 한해 지원한다.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은 배출가스 등급 및 배기량에 따라 440만 원에서 최대 7800만 원 한도,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차량 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되며, 배출가스 1·2등급과 유로(Euro)6 이상 차량 신규 등록 시(중고 여부 무관) 200%(중고의 경우 100%)가 추가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본보조금에 1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신청은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및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메일(1577-7121@aea.or.kr), 방문 접수(홍천군청 별관 5층 환경과)로 하면 된다.

선정 대상자에게는 3~4월 중 보조금 지원 금액과 청구 기간 등을 개별 우편 통보할 예정이다.

장인식 환경과장은 “노후 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홍천군청 환경과 대기환경팀(430-26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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