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경아, 이하 ‘홍천군선관위’)가 오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조합원의 투표를 독려했다.

홍천군선관위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내 11개소에 설치된 투표소(특별투표소 포함)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되는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격리자 대상 특별투표소 1개소(오후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를 운영한다.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은 홍천 관내 관할구역에 설치된 투표소라면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으나, 격리중인 선거인은 투표 목적에 한해 8일 오전 11시 50분부터 일시 외출해 특별투표소에서 투표 후 즉시 귀가해야 한다.

투표하러 갈 때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그 밖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홍천군선관위는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인 만큼, 주인의 목소리가 올바르게 전달되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질과 인성을 골고루 갖춘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투표에 꼭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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