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개회..본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최
홍천군의회가 20일,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재)을 열고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사한 가운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건 5건이 모두 가결됐다.
5개 사업으로는 ▲항체산업 비즈니스 센터 건립 ▲K-bio 첨단도시 행복주택 건립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수타사 동물조각공원 조성 ▲태극권역 종합정비사업 관련 주민쉼터(소공원)조성 등이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북방면 중화계리 165-1일원에 조성되는 항체산업 비즈니스 센터 건립 사업은 건물 1동(8882㎡ 지상5층)에 총 사업비 300억원(한강수계기금 180억/ 도비36억/ 군비84억)을 들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친환경 산업인 첨단 바이오(항체 의약품) 산업 육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육 연구시설 용도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40~50개 업체가 임대형식으로 입주하게 되는 센터 건립은 24년까지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고, 이후 연장할지, 법인을 설립해 운영할지는 그때가서 결정하게 된다.
특히, 기 확보된 인구소멸대응기금 80억원과 향후 5년간 확보되는 80억원으로 업체에 1년에 한번씩 성과를 거쳐 1억원에서 2억원까지 지원, 연구 결과물을 받아 미흡하면 회수한다는 방침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2025년 완공되는 K-bio 첨단도시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북방면 중화계리 165-1 일원에 지방소멸대응기금(기초) 80억원을 투입, 행복주택 신축 1동(지상5층, 연면적 3200㎡)을 첨단도시 내 입주 기업(관) 종사자 및 지역 청년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9년에 시작해 2024년 6월에 완공되는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풍암리 505-79 일원에 군민의 체육활동 기여로 사회체육 활성화, 여가활동과 건강증진 도모 및 농촌지역 만남의 장소 제공으로 공동체 의식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설계에서 110억원을 추정했으나, 30억원이 증액, 총 소요예산이 14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중 토지매입비는 3억원이며 건물공사비 137억원으로 ▲공사비 109억원(건축, 전기, 기계, 통신, 소방) ▲용역비 21억원(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 군관리계획, 재해영향성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각종 인허가 용역) ▲기타 7억원(물가상승률 반영, 부대비(원인자부담금, 수수료 등)
변경사유로는 공모신청 시 계획한 시설규모인 연면적 2500㎡로 잠정 결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했으나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수영장 레인을 3레인→5레인으로 변경 요청함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최소 면적 300㎡ 이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수타사 동물조각공원 조성사업은 수타사 농촌테마공원과 동심조각공모전을 연계하는 동물조각공원을 조성해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의 유치 및 관광자원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시설 설치로 관광객 증가를 도모하고자 영귀미면 덕치리 20필지 5346㎡에 19억원(도비 65%, 군비 35%)을 들여 수타사 농촌테마공원과 연계, 동물조각공원을 조성해 관광자원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남면 남노일리 170번지 일원의 태극권역 종합정비 주민쉼터(소공원) 조성사업은 올 4월부터 10월까지 3005㎡에 토지매입비 4억원, 편의시설 1억원 등 총 5억원(국비 70%, 군비 30%)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주차장 및 간이화장실 등 편의시설 등이 조성된다.
한편, 오후에 진행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경화 의원)에서는 ▲박영록 의원이 발의한-홍천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이경 의원이 발의한-홍천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광재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홍천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가결됐다.
이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건설기계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21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기획감사실, 미래성장추진단, 행정과, 민원과,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