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

이번 신청 대상은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지난해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청 기간은 지난 17일부터 5월 19일까지로 사전에 자격 요건, 유의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홍천군은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요건 검증을 통해 6~9월 소득 검증,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거친 후 9월 30일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나 홍천군청 산림소득담당과 읍·면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직접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이 지난해보다 빨라진 만큼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기간에 유의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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