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변경사유 발생 변경신청 또는 거짓 신청한 경우 횟수에 따라 100~500만 원의 과태료

홍천군이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 대장 변경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라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 대장’으로 변경됐으며, 지난해 8월 18일 이후 체결·변경·해제하는 농지 임대차, 농지에 농막·축사·수로·제방과 같은 농축산물 생산시설과 토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등 농지 이용에 변경 사항이 있을 시 농지 대장 정보 변경 신청이 의무화됐다.

따라서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농막·축사·수로·제방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농지 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농지 대장 변경 사유가 발생했으나 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농지 대장 변경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관내 농지의 이용현황을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홍천군 농지관리에 한층 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편 홍천군은 농지 대장 전환을 위해 지난해 4월 15일부터 총 51만 1494필지, 36만 4072.75ha의 필지별 농지원부를 발급하고 전산시스템 변환 작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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