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펀들기..환경영향평가 동의 못한다

강원도 송전탑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3일, 오전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500kV HVDC 초고압 송전선로 추진사업을 백지화를 위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규탄 대회에는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삼척시 주민대책위원회가 함께 참석해 송전선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종료됨에 따라 ‘동의할 수 없다’며 한전에 대한 일방적인 편들기로 일관한 원주지방환경청에 대해 해체를 촉구하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대책위는 회견문에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 목적에 적시된 내용이다. 그런데 초고압 송전선로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고, 사업대상지에 속해 피해를 예정하고 있는 주민들은 공정하지 못한 환경부의 행태로 쾌적한 국민생활은 커녕 재산권이 침탈당하고 환경부에 의해 국민의 권리를 철저히 배제당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환경부는 사업지역 내 생태자연도 1등급지, 수달, 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서식지 파괴 등이 있음에도 송전선로의 위치변경 등과 같은 조치를 배제했고,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했음에도 현장조사 등의 조치도 없었으며, 주민이 참여하는 갈등조정위원회의 요구를 무시했으며, 중립적 위치에서 행정을 진행하는 공무원의 직분을 위반하는 행위 등 일방적인 한국전력공사 감싸기 행정을 규탄했다.

환경영향평가서가 접수돼 협의가 완료되기까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과 이유조차 제시하지 않은 것은 민원 당사자인 송전선로 피해 주민들이 거짓과 부실의 의혹을 제기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송전선로 서부 1구간 환경영향평가는 43일 만에 초안 협의가 끝났는데, 동부구간처럼 초단기간, 환경영향평가서 비공개, 주민의견 철저히 무시, 한전 일방적 편들기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주민대책위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위법행위에 대해 김정환 원주지방환경청장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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