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가 3일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안’과 ‘남면 신대리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편입토지 취득의 건’에 대해 간담회를 실시했다.

먼저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안’은 야생동물에게 농작물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홍천군이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을 해주는 조례로 같은 농지에서 또 피해를 입었을 경우 50% 감액한 금액을 지원하는 조례다.

이에대해 용준순 의원은 “야생동물 피해로부터 사전에 예방을 하지 않고 무방비로 두는 농가는 차등을 둬야 한다”며 “야생동물이 출몰하는 곳은 항상 또 출몰하기 때문에 농가가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피해 보상도 차등을 주어 농가 스스로 예방하는데 노력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의원은 “면단위 엽사(사냥꾼) 들이 포획단에 못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들만 잘 활용하면 야생동물의 피해는 적어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황경화 의원은 “농지 피해 면적에 따라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똑같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남면 신대리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편입토지 취득의 건’은 시동리 1433번지, 사유지 6000천평을 3억3300만원에 매입, 280억원을 들여 공공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용준순 의원은 “바로 인근에 소규모 하수 처리장이 있고 군유지가 있는데, 굳이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나. 군유지를 매입해 시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상하수도 사업소는 “인근에 있는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있지만, 이는 규모가 작아 남면 일원의 3개 군부대에서 나오는 하수를 따로 처리하기 위해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군유지 역시 부지가 작아 시설을 조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유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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