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조례개정 등 심의

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 부의장 최이경)가 15일, 오전 10시 홍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5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본회의에서는 제337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 운영에 따른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오전 10시 30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위원장 용준순)를 열어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했다.

11시 40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수 의원, 간사위원 나기호 의원)를 열어 ▲용준식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홍천군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 ▲용준순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유용 미생물사업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기호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경화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홍천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홍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홍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이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홍천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홍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홍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16일 오전 10시에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예산·결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2022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한 후 ▲기획감사실 ▲미래성장추진단 ▲행정과 ▲민원과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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