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새벽, 홍천강에서 배터리인 전류를 이용해 불법어획을 하는 일당을 새홍천강어업계(대표 최해철)가 현장에서 검거해 경찰에 넘겼다.

새홍천강어업계 계장 및 계원들은 홍천군 북방면 노일리~서면 팔봉리까지 배터리 전류를 이용해 불법으로 어획하는 일당을 따라 조용히 추적해 장비를 싣고 나오는 현장을 관할 경찰과 함께 덮쳐 일당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현장에서 잡은 어류(쏘가리 등)는 현장에서 방류했으며, 불법 어구 및 장비(고무보트, 배터리 등)는 압수해 경찰에 넘긴 상태이다.

이날 잡힌 범법자들은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홍천강은 평소 악질적이고 전문적으로 불법으로 어획하는 자들이 많은 지역으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군 뿐만 아니라 어업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주간‧야간에 단속에 적극 임하고 있다.

최해철 어업계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홍천강에 불법어획 범법자들이 근절되는 계기가 됏으면 좋겠으며, 앞으로도 홍천강 어족자원과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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