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날 2억원, 인삼송어 지원 1억원 등
로컬루트센터 건립 17억 3115만원 전액 삭감

홍천군이 1회 추경에 1183억 1372만 5000원을 상정해 지난 19일 폐회된 제33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총 22억 3292만원을 삭감했다.

홍천군이 상정한 세출예산안 중 군인의 날 예산은 행사성 예산을 지양하는 도비 미반영 취지에 따라 2억 원 전액을 삭감하고, 홍천FC U-18, U-12 운영은 기존 사업비를 통해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1000만원, 500만원을 각각 삭감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예산은 1억 1100만원 중 1100만원을 삭감했으며, 홍천 궁도장 창고 설치(시설비)는 기존 사업비로 충분하다고 판단, 5676만 6000원을 전액 삭감했다.

지역 특화어종 인삼송어 개발 지원은 인삼송어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1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홉(HOP)수확기(2대) 구입은 재배농가 수 및 경작면적 대비 적정수량 과다 판단해 면적 확대 후 추가지원을 검토하는 목적으로 2억3800만원 중 절반인 1억1900만원을 삭감하고, 홍천로컬루트종합관리센터 건립사업 반환금은 공유재산 심의 결과를 반영, 17억 3115만 6000 원을 전액 삭감해 수정의결했다.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는 ▲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 취득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 ▲홍천로컬프루트 종합관리센터 건립 취득 변경의 건을 부결을 확정했다.

홍천군 조례에서는 ▲용준식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홍천군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 ▲용준순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기호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경화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홍천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홍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홍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했다.

이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홍천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홍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홍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했으며▲홍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부결됐다.

또한, 202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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