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경찰서 윤정인 순경

                   홍천경찰서 윤정인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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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심야시간대 승객이 탑승한 택시 앞으로 대리 운전회사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자 화가 난 택시 운전기사와 대리차량 운전기사가 서로 위협 운전을 하다가 지구대 앞에 정차한 뒤, 몸싸움 직전까지 갈 뻔한 다툼을 중재한 적이 있다.

다행히도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이나 운전자가 다치지 않았고, 차량 충격으로 인한 물적 피해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 두 운전자의 다툼이 계속되었다면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이 원인이 된 폭행이나 상해 등의 형사사건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상황이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때 사용하는 자동차의 ‘비상등’은 차량의 고장이나 예기치 못한 비상 상황 발생 시에 사용되고 있고, 주변 차량에 이 ‘비상등’을 깜박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용도라고 설명서에도 기재되어 있으며, ‘비상등’의 정식명칭은 ‘비상경고등’이다.

이와같은 ‘비상경고등’은 위의 정식 사용 용도 외에도, 도로 갓길 정차 시, 끼어들기 시, 차선변경 후 상대 차량의 배려에 대한 감사의 표시, 주변 차량에 대한 사과의 표시 등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끼어들기나 차선변경 시에 각자 차량의 운전자들이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차량을 운전하거나, 차량의 ‘비상등’을 감사나 사과의 의미로 3~4회 정도 깜빡여주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모든 운전자가 서로 배려하고 안전한 운전을 하는 것이 최고의 방도겠지만, 실수에 대한 사과와 배려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비상등’을 활용하여 교통질서 위반행위인 난폭운전, 보복운전 및 위협운전 등을 예방하고, 성숙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고자 ‘비상등’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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