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 부의장 최이경)는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제338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레회는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최이경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총 10건의 안건으로 9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12일 오전 10시, 정례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338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한다.

이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나기호 의원, 간사위원 용준순 의원)를 열어 ▲최이경, 용준식, 용준순, 황경화 의원이 공동발의한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최이경 의원)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용준식 의원) ▲이광재 의원이 발의한-홍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준순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오후 2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용준식 의원, 간사위원 황경화 의원)를 열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13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기획감사실, 미래성장추진단, 행정복지국[행정과, 민원과]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행정복지국[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를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경제진흥국[경제진흥과, 관광문화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를 ▲16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건설안전국[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를 ▲19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보건소[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서면)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는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최종 의결하고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청취 한 뒤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영록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이번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미래 홍천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진행상황 등 군정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되고 철저하게 준비되었는지를 점검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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