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후속법안’ 6건 등 대표 발의

오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각종 성범죄 관련 보호대상 범위를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12일 성매매처벌법, 성폭력처벌법, 특정강력범죄법, 청소년보호법, 성폭력방지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형사법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6개 개정법률안을 일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각종 성폭력 범죄의 보호대상 범위를 기존 청소년에서 미성년자로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청소년은 ‘연 나이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만 나이 19세’로 구분돼 있던 현행 규정을 모두 미성년자로 일원화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특례 보호 대상 확대 ▲피의자 신상공개 제외 대상 확대 ▲청소년 보호시설 등 관련 종사자의 신고의무 대상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또한 프로토, 토토 등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제한 대상을 미성년자로 확대하고 판매 시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담았다.

유상범 의원은 “작년 12월 ‘만 나이 통일법’ 제정 이후 나이 셈법에 관한 법적·행정적 통일성 확보를 위한 후속 입법 차원에서 일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이번 달부터 시행될 ‘만 나이’ 제도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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