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370건에 31억9천만원

홍천군이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1억 9000만 원(30,370건)을 부과했다.

올 상반기 자동차세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전국 시·군·구 은행 ATM 및 창구,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인터넷 납부시스템(www.wetax.go.kr 및 www.giro.or.kr), ARS(033-430-4900)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 경과 시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1개월마다 중가산금 0.75%가 추가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가 납부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만료 3일 전 미납부자에 대해 안내 문자메시지를 추가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1·3·6·9월에 1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 시에는 각각 6.4%, 5.2%, 3.5%, 1.7%의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 시에는 건당 8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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