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까지 신고 접수 및 상담 창구 운영

홍천군(군수 신영재)이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변 하천 등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를 추진한다.

이번 특별감시기간은 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홍천군은 신고 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해 사전홍보 및 계도, 집중감시 및 순찰 등을 시행한다.

신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물 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 행위이며 오·폐수 무단 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 악취발생물질 소각 행위, 폐기물 불법 매립,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이다.

신고 방법은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 이용 시 지역번호+128)번으로 전화하면 되고 신고요령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 및 훼손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해야하며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 매립하는 경우, 차량번호도 신고해야한다.

사전홍보 및 계도기간인 6월 말까지는 배출업소 자율점검 유도를 위해 해당 업체에 협조문을 발송하고,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환경시설을 정비·보완해 집중호우로 인해 수질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도한다.

집중감시 및 순찰 기간부터는 특별감시반을 편성해 중점관리업체 및 폐수배출업체,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주요 하천 상류 등 오염 우려 지역 환경순찰 강화는 물론 특별감시 기간 상황실을 설치 운영해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군 관계자는 “취약지역 중심의 순찰과 지도 위주의 감시를 실시한다”며 “하지만 무단 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적인 환경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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