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홍천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6개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모두 원안가결 됐다.

상정된 조례안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최이경·용준식·용준순·황경화 의원이 공동발의한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과 관련해 의회동의 대상이 불분명하고, 의회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범위를 너무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의회동의 후 중요사항이 변경되어도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위탁업무를 집행할 소지가 있고, 의회의 민간위탁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용준식·최이경·용준순·황경화 의원이 공동발의한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17조 제2항에 따라 홍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 및 소관부서 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고 사무운영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광재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했다.

또한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명예군민에 대한 수여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대상자 추천 방법과 대상자 결정, 예우 규정을 신설해 명예군민이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자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문화원이 설립한 부설연구소를 통해 홍천지역의 우수한 문화콘텐츠를 개발 보존∙관리하면서, 홍천 군민의 정체성과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해 홍천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자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의원들 간, 찬·반이 갈리면서 논란이 일었지만, 결국 최종 원안가결 됐다.

용준순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해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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