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20일까지 접수
홍천군이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2차 지원사업대상자를 오는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1월 1일 이후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된 만18~39세 청년 근로자로, 신청 시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군청 경제진흥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문서24 (https://docu.gdoc.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6개월 이상 근속 시 홍천사랑카드로 50만원, 1년 이상 100만원, 2년 이상 150만원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석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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