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문명선)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권고에 따라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6월 30까지로 예정됐던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기간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운영한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적기 영농을 돕기 위해 지난 2020년 4월 시작했으며 임대료 절감 해택은 올해 6월 까지 총 3만5304건 9970농가가 임대료 절감 해택을 받았다.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모든 농업인들이 해당하며 80종 1131대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농업기계가 해당된다.

문명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전국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만큼 농촌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농업기계 확충과 임대농기계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며 또한, 농작업 안전사고에도 주력해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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