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 부의장 최이경)는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제33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정질문 등의 총 10건을 안건으로 9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10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일정과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10시 30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용준순 의원, 간사위원 용준식 의원)를 열어 박영록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한다.

이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오후 2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위원장 황경화 의원, 간사위원 김광수 의원)를 열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11일부터 17일까지는 군정질문으로 이번 임시회에는 총 183건의 질문이 있을 예정으로 ▲11일에는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미래성장추진단장, 행정복지국장[행정과]을 대상 ▲2일에는 행정복지국장[민원과,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을 대상 ▲13일에는 경제진흥국장[경제진흥과, 관광문화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을 대상 ▲14일에는 건설안전국장[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을 대상 ▲17일에는 보건소장[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장[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18일 10시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최종 의결한 후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영록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군민이 주인되는 새로운 홍천이라는 군정구호과 힘차게 도약하는 경제 으뜸도시 홍천이라는 군정비전으로 시작한 민선8기의 지난 1년간 성과를 돌아보는 군정질문으로, 새로운 시책과 현안사업에 대하여 세밀하게 물어 주민을 생각하는 의회,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 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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