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으로 학습권 침해 받는 학생들 실태조사 촉구

최이경 의원이 제33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에서 “태학리 항공대의 군용기 소음으로 인해 주변 학교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피해 학교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행정타운과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 이제는 주변이 도심지로 변화되어가는 태학리에 수십 년 전 부터 위치한 204항공대의 극심한 군용기 소음으로 주민들이 받는 정신적 고통해소, 항공대 장병들의 안전한 훈련 환경 보장, 그리고 막힘없는 홍천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 항공대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최이경 의원은 “홍천농고, 홍천여중, 주봉초교, 석화초교 등 항공대 주변 학교 학생들은 수리온 헬기 소음으로 인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교육 받아야 할 학습권 보장의무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막심한 고통과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그러나 군용기 소음으로 인해 받는 학생들의 상황에 대해 아무도 답을 주고 있지 않다. 이에 저는 홍천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고민과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항공대가 위치한 태학리뿐 아니라 인근 지역은 오래전부터 군 항공기로 인해 소음피해가 극심하고, 홍천 농고를 보더라도 커다란 수리온 헬기가 손이 닿을 것만 같은 위치에서 학생들의 머리위로 날아가는 일이 허다하며, 수리온 헬기의 이‧착륙 시 바람과 흙먼지는 기본이고 학교 행사 중 천막이 날아가는 위험천만한 일도 발생했다는 것이다.

수리온 헬기의 심한 소음은 수업 중인 선생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도록 방해하고, 화창한 날에도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학교 수업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고도 했다.

이같이 군용기 소음은 한시적 현상이 아니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군 소음 보상법의 소음피해보상 범위에서 학교는 빠져있어 상위법 개정 없이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며국회에서 소음 대책 지역 내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군 소음보상법 개정안 논의가 되고 있다고는 하나 여러 사유로 난항을 겪고 있기에 법 개정 시기가 언제가 될지 불투명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과 홍천군은 군사기지와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 상황에 대해 학생들에 대한 건강영향 실태 파악과, 항공기가 이‧착륙 할 때 발생하는 소음도, 운항 횟수, 시간대, 소음의 최대치, 실외 기준 소음측정과 학교 교사 실내 측정 비교 등 실내 소음도가 세계보건기구의 소음기준에 적합한지, 학교보건법상 소음도 기준에 적합한지 소음피해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소음피해와 관련된 학생들의 학습권, 정신적 피해 등 구체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후 국방부 등에 전달해 학습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과 소음피해 예방대책 등 현명한 대안제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최 의원은 “우리 아이들은 군용기 소음이 불편해도 하소연도 못한 채 조용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어, 자녀를 둔 어머니로써 우리 아이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졸업할 내내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앞선다”며 “인구유입을 위해 수 많은 예산과 정책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정작 가까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해결방안도 모색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항공대 이전이란 명제가 갈등의 차원이 아닌 지역발전과 안전한 훈련 환경 마련을 위한 해결책이 되도록 중장기적 대응 방안 마련은 물론, 항공대 군용기로 인한 소음으로 지속적으로 시달리는 학교와 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기적 협력을 통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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