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 ) 46,546건 57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우편발송 또는 전자고지 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CD/ATM기기, ARS(033-430-4900)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홍천군청 세무회계과(430-2365~6)로 전화해 재발급 또는 문자 발송(가상계좌)을 요청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CD/ATM 등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이후 중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납기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 며, "재산세 부과와 납부 관련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한시적으로 주택가격에 비례해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에서 43%~45%로 인하돼, 주택분 납세자의 세 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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