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 군정질문이 14일 김만순 건설안전국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날은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에 대해 군정질문을 했다.

건설과

용준식 의원은 도로에 열선이 깔린 곳이 내면 밤바치길 1개소 밖에 없는데, 도로열선은 1년에 4~5개월 가동하는데 유지관리비가 1억 원 정도 소요되어 향후 내구연한이 경과하면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나 제설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광재 의원은 비법정도로인 마을안길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과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도로를 폐쇄할 시 행정조치하는 데 한계가 있고 법원 판단 시 공공성보다 사유재산권이 더욱 우선시되어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신청에 의해 기부채납을 받거나 미불용지 보상을 해주는 등 장기적으로 계획해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나기호 의원은 마을안길로 되어있는 마을 중에 가구수가 증가하여 통행량이 많은 마을은 주민이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농어촌 도로로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천구역에 편입된 사유지는 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데 광범위하게 하천구역이 지정된 곳은 현실에 맞게 완화 정비 및 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하여 보상 추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준순 의원은 마을안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 분할, 지역권 설정을 제시했는데 이는 좋은 대안이나, 이를 시행하려면 사전에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시 지역권 설정 동의 확인 등 철저한 행정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재난안전과

이광재 의원은 관내 대피소가 형식상으로만 지정, 폐쇄되어 있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곳이 있고,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 군민들이 대피소 현황을 모르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

또한 전시 상황을 가정해 민방위 훈련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예정되어 있던 민방위 훈련이 행안부 지시로 관공서 대상으로만 축소 운영됐는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라도 매뉴얼을 가지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광수 의원은 작년 집중호우로 관내 수해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는 등 피해가 극심했는데, 발주 업체가 늦게 선정되는 등 수해복구가 늦어지게 된 점을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요구했다.

용준순 의원은 여름철 홍천강변에서 익사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발생의 시간대과 장소, 형태를 다각도로 분석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편성·배치, 홍천강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머물다 갈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기호 의원은 동절기 공사가 중단될 때 현장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위험성에 대한 경고문구, 정확한 공사 기간과 내용을 명시한 안내판을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공사 현장에서 차량을 통제하는 경우 인부들에 대한 열악한 근무환경과 통제 상황과 정확한 신호가 전달되지 않아 혼란이 빚어짐을 지적하며 시스템 개선을 건의했다.

17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보건소장[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장[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장에 대한 군정질문(5일차)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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