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이는 행정소송감이다” 질타
업체, 부지 매입비 반환요청 해달라 요구
원상복구하던지 건물을 매입하던지 해야

홍천군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부지를 매입하고 2년이 넘도록 방치해 논란이 되고있다.

최이경 의원은 13일 열린 경제진흥국장(축산과) 군정질문에서 홍천군이 21년 3월부터 A업체와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고 "이는 행정소송감"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퇴비부속도 검사 의무화로 인해 홍천군이 가축분뇨 자가처리가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 공공처리시설을 위한 사업으로 영귀미면 방량리 소재 A업체의 토지를 매입했지만, 건물은 매입하지 않아 홍천군에서도, A업체에서도 그 누구도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다.

홍천군이 21년 2월에 매입한 부지는 7000여평에 15억6000만원, 이 곳은 1일 65여 톤의 분뇨를 자가처리 할 수 있는 기계설비가 되어 있었고, 홍천군은 부지만 매입하고 25억원의 건물은 잔금형식으로 치룬다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교반기 등의 기계는 내구연한에 가까워 감정결과 금액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위탁경영비를 1년에 12억원씩 3년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홍천군은 건물을 매입하지 않아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군에서도 업체에서도 양측 모두 아무런 재산상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A업체에서는 토지 원상회복을 요청하며 군에서 부지매입비를 반환해달라는 공문을 주면 부지매입비를 반환하겠다고 요청했지만, 홍천군에서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날 최이경 의원은 “군의회에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보고했는데 토지만 매입했다. 건축물을 잔금 형식 정부에서 예산을 못 받으면 군비에서 사겠다고 했다”며 “사전컨설팅 자체부터 잘못됐다. 법리해석도 잘못돼 이는 특혜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자세한 사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중간중간 나오는 말들 때문에, 군에서는 흔들리고, 업체는 운영을 못해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다. 부지는 홍천군으로 되어있어 대출도 안되는 상황으로 업체의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행정소송감으로 홍천군이 중단 사유 만들었으니 손해비용 제시해야 한다”며 의회 방청 중이던 업체 임원에게 "홍천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업체 대표는 “군에서 건물을 사지고 않고 원상회복도 안되면 나중에 생각해 볼일”이라며 “원만히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은 새로운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그간 6곳의 부지를 타진했지만, 모두 주민들의 반대와 민원으로 부지확보가 안되는 상황이어서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작권자 © 더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