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홍천사랑상품권 일반 홍천사랑상품권 결제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업체로 한정된다.

홍천사랑상품권은 2020년 출범한 이후 홍천군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홍천군에서 발행하는 지역 화폐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부응하듯 홍천사랑상품권은 군민들의 큰 관심을 모으며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상품권의 사용처가 주로 관내의 소수 대형마트 등 한정된 곳에만 편중되어 있어 기존의 취지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사용처 개편’을 시행, 연 매출액 30억을 초과하는 사업체는 일반 홍천사랑상품권 결제를 불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홍천군은 오는 24일부터 관내 홍천사랑상품권 가맹점에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자격을 적용한다.

변경된 자격조건에 따라 일반결제 기능이 취소되는 업체들은 일반 홍천사랑상품권의 결제가 중단되나, 정책수당으로 발행된 상품권 등은 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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