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심의, 군정질문 마무리

제339회 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 부의장 최이경)임시회가 18일, 본회의장에서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

본회의에 앞서 용준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를 존중하고 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상호 협력체계를 이어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제7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용준순 의원, 간사위원 용준식 의원)에서 심사한 박영록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위원장 황경화)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홍천군 실내야구연습장 조성사업 부지 취득의 건을 원안가결 ▲홍천로컬프루트 종합관리센터 건립 취득 변경의 건을 원안가결 했다.

그러나 스마트모빌리티 여행자센터 조성사업 부지 취득의 건을 해당 사업부지의 부적정을 사유로 다시 표결에 부쳐 찬성 4, 반대3, 기권 1로 고반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박영록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수립, 각종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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