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홍천 미래발전연구회’는 20일, 홍천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용역계약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홍천미래발전연구회(대표의원 최이경 의원)’는 지난 4월 홍천군 조례(총 426건) 중 주민생활과 지역경제에 직접 관련된 조례 및 위탁 관련 조례를 연구․분석하여 조례 정비방안을 강구하고자 전문용역기관인 (협동조합)지방자치의정연구원(대표 최민수)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홍천미래발전연구회 용역계약 중간보고회는 홍천군의회 최이경, 용준식, 용준순, 황경화 의원이 참여했으며, (협동조합)지방자치의정연구원 최민수 교수(책임연구원)가 참석했다.

최이경 부의장은 “이 연구는 홍천군 조례 중에서 주민복지‧지역경제 및 위탁관련 조례를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배(위임범위 일탈 포함), 상위법령 제정‧개정 사항 미반영,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 의무부담 등 규제, 주민불편 및 불합리한 규정, 유사 중복 조례의 통‧폐합 필요, 기본조례 활용, 법령입안‧심사 위배 여부를 기준으로 정비해 지역발전, 생활불편 및 규제 해소로 주민불편 해소 및 권익보장 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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