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 대상

최근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 등 농촌일손 부족 현상과 농산물의 가격상승이 나타나고 있어 농가의 일손부족 해결과 소득향상을 위해 홍천군에서는 계절근로자(E-8 비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단, 홍천군과 MOU로 체결한 필리핀 산후안시 등 3개 지자체에서 도입한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지자체에서 연장이 어렵다는 통보로 인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류기간 연장 신청 접수 받는다.

신청 방법은 고용주와 계절근로자 상호 합의해 희망기간을 1회 신청, 3개월 이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 만료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고용주 신분증을 지참하여 홍천군청 농정과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농정과 농촌인력지원팀 033-430-2705~2706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진수 농정과장은 “계절근로자의 지속적으로 농사의 어려움이 없도록 계절근로자를 철저히 관리해 농가소득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내년부터는 계절근로자 근로기간을 연장 도입할 수 있도록 해외 MOU 지자체와 기간연장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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