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지원한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농가 유통비용 경감 및 지역농산물 판매 효과

홍천군이 최근 고물가 현상 지속에 따른 농가의 유통비용 부담을 덜고,  지역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고자 금년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비를  증액해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 규모는 택배 건수 약10만4000건, 사업비 5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지원 규모보다 약 8000건의 택배비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농가당 최대 지원 한도를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해 해당 사업을 통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농가 소득 향상 및 물가안정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천군은 다음달 1일부터 18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홍천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농협· 산림조합 제외)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지역 농산물 · 단순 가공품(고춧가루 등)에 대해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택배비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진수 농정과장은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농가는 유통비용 부담 경감 및 농산물 판매 확대에 따른 소득 증대의 효과를, 소비자는 유통단계 축소로 농산물 품질·가격 만족도 제고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농가와 소비자가 서로 상생하고, 홍천군 농산물 인지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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