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에서는 농가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해결과 소득향상 지원을 위해 계절근로자(E-8 비자)의 체류 기간 연장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해외 지자체와의 기간 연장 업무협약이 선행돼야 하기에 산후안시를 시작으로 기간 연장 MOU를 통해 내년부터 안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이 체결되면 내년부터는 E-8비자를 통해 들어오는 해외 지자체의 업무협약을 통해 유치되는 계절근로자는 기본 5개월 근로가 보장되며, 농가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로 1회에 한해 1개월에서 3개월 내로 근로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첫 번째 기간 연장 MOU 체결은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 축제에 참가하는 산후안시 대표단과 3일 행정상황실에서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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