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35가구에 70만원씩, 총 56억 2450만원 지급

홍천군이 오는 7일부터 농업인 수당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강원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금년도에는 총 8035 농가를 지급대상자로 확정해 가구당 70만 원씩 총 56억 2450만 원을 홍천사랑상품권과 홍천사랑카드로 지급한다.

홍천사랑상품권 지급대상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접수 확인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을 방문하면 된다. 홍천사랑카드는 오는 7일 농정과에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농업인수당으로 받은 홍천사랑상품권(“정책발행” 표기)은 관내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유진수 농정과장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유지,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농촌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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