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홍천비행장(G-419)과 매봉산종합훈련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95명에 대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총 2562만5100원을 18일자로 지급한다.

올해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며 보상 지역은 홍천읍 태학리와 남면 화전리 중 국방부가 고시한 소음 대책지역이 해당된다.

이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매년 1~2월 군청 환경과를 통해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상금 청구 소멸시효는 공고기간이 끝난 날 또는 통보 받은 날부터 5년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홍천군은 올해 군소음 보상금 신청을 진행하며 수렴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 2023년 1월 30일부터 2월 16일까지 홍천비행장 주변 소음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측정 결과 홍천비행장에서 헬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 명시된 생활소음 허용 기준 65dB을 상회하여 지속적인 주민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주민 소음피해 완화를 위해 관련 군부대에 이·착륙 절차의 개선 등을 요구하는 한편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주민 피해를 보다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군용비행장 반경 2km 이내에 근무지나 사업장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직장 감액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개정 의견을 지난 7월 25일 국방부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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