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계약 해지 후에도 노무비 집행

공사가 중단된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이 다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홍천군은 23일, 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간담회에서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제2회 추경예산 확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했다.

시장 내 주차장 조성사업은 시공사의 자금 불황으로 계약불이행과 공사업체가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지 못하면서 공사가 중단, 지난 5월 8일 군에서 전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진행율 51%로 중단된 공사는 제2회 추경에 기존예산과 별도로 신규 예산을 편성, 신속하게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 올해 안에 전통시장 주차타워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모든 행정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천군에서는 그동안 공사업체에 선금 23억원을 선 지급하고 계약이 해지된 이후인 6월 8일 이후에도 노무비 7400만을 지급했다.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노무비를 지급한 것이다.

이에 홍천군은 중 11억 9800만 원을 환수할 예정으로, 환수 예정인 12억원과 공사 지연으로 인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3억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해 관내에 재정 상태가 탄탄한 기업과 수의계약을 통해 12월 말까지 전통시장 내 주차타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이경 의원은 “현재 공정률이 51%”라면서 “선금을 왜 이렇게 빨리 줬나, 1년 전 1층 바닥 콘크리트 설계 누락이 있었다. 이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뤄졌나”라며 “예산을 책정하고 안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 요즘 철근 없는 순살아파트가 난리인데, 그때부터 군에서 예의주시해 관리 감독했어야 했다. 내 집 지을 때 이런 문제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겠냐”면서 강하게 질타했다.

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신속집행 지침에 의해 계약금액의 80%를 선금으로 줄 수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신속집행과 관련해 80% 가까이 주고 있다”고 답했다.

용준순 의원은 “전통시장 주차장이 완벽하게 금년 내에 착공돼야 하는데 불미스러운 일로 공사가 중지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일말의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며 “5월 8일 계약해지가 됐는데 6월 8일 노무비 7400만 원을 또 지급했다. 이게 말이 되는가”라며 질책했다.

담당자는 “노무비는 지침에 따라 매월 청구에 의해 확인하고 지출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좀 과하게 지출된 부분은 맞다”고 인정했다.

박영록 의장은 “공사 진행과정 속에서도 여러 차례에 거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됐다는 것은 우감으로 생각한다”면서 “상식적인 선에서 모든 것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지극히 비상식적이다. 앞으로 문제가 되지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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