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 부의장 최이경)가 23일, 군의회 특별위원회실과 소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과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청렴교육의 목적은 모든 지방의회의원 및 공직자는 연 1회,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홍천군의회 의원 및 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청렴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에 선정, 청렴연수원의 지원으로 청렴연수원 소속 전문강사가 직접 홍천군의회를 방문해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특강을 하고, 의원들이 직접 서명한 청렴서약식을 끝으로 마무리 했다.

박영록 의장은 “매년 청렴교육을 통해 홍천군의회는 공정한 직무수행, 반부패와 청렴,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을 위해 실천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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