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 부의장 최이경)가 23일, 군의회 특별위원회실과 소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과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청렴교육의 목적은 모든 지방의회의원 및 공직자는 연 1회,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홍천군의회 의원 및 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청렴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에 선정, 청렴연수원의 지원으로 청렴연수원 소속 전문강사가 직접 홍천군의회를 방문해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특강을 하고, 의원들이 직접 서명한 청렴서약식을 끝으로 마무리 했다.
박영록 의장은 “매년 청렴교육을 통해 홍천군의회는 공정한 직무수행, 반부패와 청렴,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을 위해 실천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오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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