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전수조사로 농지불법 단속

홍천군이 농지에 설치된 농막 전수조사를 통해 1106건의 불법 농막을 적발·행정 조치 처분에 나선다.

이번 농막실태조사는 '감사원의 불법 농막관리 실태조사'에 따른 것으로 홍천에 설치된 농막 총 2512개 가운데 불법증축은 1106개, 데크를 설치하거나 잔디 및 자갈 등을 깔아 정원, 주차장,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는 농지 불법전용은 1163건으로 집계됐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지만, 최근 주택, 별장 등 주거 목적 등 다양한 형태로 불법 사용하면서 전국적인 문제가 됐다.

단속된 불법 농막은 농사용 창고 보다는 주로 주택, 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하고 전기, 지하수가 공급되고 화장실 등을 갖춰 주거형태로 발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불법 사항으로는 농막 주변 데크 설치, 잔디·자갈·콘크리트 타설 등의 농지불법전용과 처마 설치 등의 불법증축 등이다.

이에 홍천군은 우선 관련법을 근거로 이번에 불법으로 적발된 농막에 대해 1, 2차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이행 강제금 부과 등 농지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그동안 홍천에 수많은 농막이 지어졌지만 상대적으로 담당 인력이 부족해 실태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며 “빠른 시간 내 원상회복을 통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길 바라며 농막 설치규정이 다소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지만 현행법에 따라 엄격하게 행정처분하고 관리,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농지 1086건에 대해 불법 농지전용 및 농막 불법 증축 원상회복에 관한 내용으로 감사원 농막 실태조사 후속초지에 따른 처분사전 통지서 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며 의견 제출기간은 9월 15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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