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공유재산, 예결특별위원회 운영

홍천군의회가 4일,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8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오전 10시에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40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의결했다.

이어 10시 30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용준식 의원, 간사위원 이광재 의원)를 열어 박영록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을 심의했다.

또한 ▲최이경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경화, 용준식, 최이경, 용준순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황경화 의원)을 심사했다.

이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오후 2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수 의원, 간사위원 나기호 의원)를 열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

오후 4시에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수 의원, 간사위원 나기호 의원)를 열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분야를 심사했다.

5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행정과, 민원과,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 경제진흥과, 관광문화과 소관 분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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