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 임시회가 8일 폐회돼 5일간의 일정이 마무리됐다.

이날 군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용준식)에서 심사한 박영록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최이경 의원이 발의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경화, 용준식, 최이경, 용준순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황경화 의원)도 통과됐다.

또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수)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건 중 7건은 원안 가결했으나, 기업유치를 위한 일반재산 매각은 군유지 매각의 필요성 부족을 사유로 부결, 최종 수정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수)에서 심사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했다.

끝으로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수가 제출한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보고를 청취하고 홍천군 노인일자리 전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홍천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박영록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집행부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과정의 지적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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