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은 군청것도, 군수것도 아닌 군민의 재산
군청이나 군수가 맘대로 하면 안되는 공유재산

홍천군이 추진한 상오안리의 공유재산 매각이 최종 부결됐다.

홍천군의회는 열린 제340회 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 임시회에서 기업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건을 최종 부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지난 4일 열린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표결을 실시해 찬성4, 반대3, 기권1표로 과반수를 얻지 못했다.

철도 충격 완화기를 제작하는 K업체는 상오안리 농공단지 인근 1만6568㎡(5000여평)의 공유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홍천군은 지난 8월 군의회 간담회에서 기업유치를 위해 공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업체는 지난 5월 북방면 상오안리에 이미 4천여평의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 홍천로의 이전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이곳을 운용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에서 부지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인근에 있는 5000평의 부지를 또 다시 매입하겠다고 밝혀 의혹을 일었다.

                                       8일 폐회한 홍천군의회 임시회

홍천군은 “업체에서 매입한 공장 신축부지가 협소하고 높은 층고로 인해 각종 설비 및 작업공간이 비효율적으로 추가 부지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군유지가 장래 행정 목적으로 직접 이용과 활용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감정평가를 받아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매각하게 되면 사업비의 20%. 토지매입비만 2억 5000만 원이고 공사비나 시설비가 10억 이상 예상돼 총 13억 정도가 소요된다”며 “매각을 했는데 타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특약조건으로 넣어서 매도를 못하게 특약조건을 달을 것이고 등기부등본에 보조금에 따른 규약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그동안 공유재산을 매입한 기업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군에서도 제재나 환수조치도 없었다”며 “업체들이 싼 가격에 군유지를 매입하고 비싸게 되팔아 땅장사로 이익을 남기는 사례가 빈번해 공유재산 매각은 더 치밀하고 철두철미하게 계획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홍천군이 매각하려고 한 공유재산 부지
                       홍천군이 매각하려고 한 공유재산 부지

특히 “현재 근본적인 문제는 군유지가 부족해 군 예산으로 매입할 때는 비싼 값에 토지를 사들이고 매각할때는 싸게 파는 경우도 있다”면서 “홍천군 공유재산은 군청 것도 아니고 군수 것도 아닌 군민의 재산이다. 단 몇 필지를 팔아도 매각에 대해 자세하고 신중하게 모든 것을 알아보고 해야 하는데 너무 서두른다는 생각이 든다”고 일침했다.

한편, 이번 회기에서는 홍천군이 제출한 8개 건의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운데, 7건이 원안가결 됐으며, 기업유치를 위한 재산매각 1건만 부결됐다.

가결된 공유재산관리 취득의 건은 ▲남면 시동권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내면 방내2리 다목적체육관 신축 공사 ▲홍천읍 결운2리 체육시설 설치공사 ▲삼마치1리 마을회관 부지 기부채납 ▲양덕원천 인공습지 조성 ▲소각시설 증설 ▲농산업창업교육관 신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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