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귀미면 월운리 골프장, 태양광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주민들은 지난 18일, 홍천군청 앞에서 골프장과 태양광발전소를 결사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책위는 월운리에 골프장은 조성하면 물이 귀한 지역으로 식수오염, 농업용수 부족, 자연 생태계 파괴, 농축산물 생육피해, 소음피해 등 주민의 생존권에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업체의 목적만을 이루려는 행위를 하고 있어, 월운리 마을 주민들은 목숨 걸고 골프장 추진을 결사반대한다고 항변했다.

월운리 산 25번지 일원 1만5000평 중 8000평에 추진중인 태양광 발전소와 관련해 “태양광 발전시설 반경안에 40~50 가구의 주택단지에 현재 20~30가구가 살고있고, 8농가는 사과 1만5000평을 경작하고, 4가구는 양봉농가가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입도로 미 확보로 군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개발행위 신청을 반려했는데 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월운리 주민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모든 개발행위에 대한 인,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홍천군은 법이라는 허울뒤로 주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도, 기만하지도 말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길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월운리 골프장과 관련해 2013년 주민들이 반대를 주장하자 수도권 규제완화, 지방투자자에 대한 세제감면폐지 등으로 지방 투자메리트가 적어지고, 골프장 수요감소 등의 여건 변화가 골프장 사업의 경영을 악화시켜 운영 중인 골프장 사업자의 지방세 체납이 이어져, 주민민원과 환경훼손 등을 감안해 입안됐던 골프장 사업을 반려해 사업이 중단됐으나, 업체가 지난해 다시 사업을 입안해 주민들이 또 다시 반대를 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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