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 부의장 최이경)가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제34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는 최이경 부의장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2023년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최이경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7건 등을 심의한다.

또한,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4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건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건 ▲2024년 강원관광재단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건 ▲2024년 (재)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 ▲2024년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 등 총 13건을 안건으로 8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11일 오전 10시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34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이어 10시 30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재 의원, 간사위원 최이경 의원)를 열어 ▲최이경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첨단바이오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

또, 홍천군수가 제출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홍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오후 2시에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위원장 용준순 의원, 간사위원 용준식 의원)에서는 최이경 부의장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2023년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위해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계획의 건을 의결한다.

12일부터 17일까지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2억 원 이상 공정률 50% 이상인 현장 확인 20개 대상사업으로 ▲12일에는 내면, 서석면 4개 사업 ▲13일에는 서면, 남면, 홍천읍의 5개 사업 ▲16일에는 두촌면, 북방면, 홍천읍의 6개 사업 ▲17일에는 홍천읍 5개 사업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제6차 현장확인특별위원회를 열어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를 채택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과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해 최종 의결한다.

이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4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건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건 ▲2024년 강원관광재단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건 ▲2024년 (재)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 ▲2024년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 등을 의결한 후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박영록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홍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의 적정성과 효과성,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현지 여건에 맞도록 적정하게 추진되는지 여부와 부진 사업장 등 시공 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해, 예산낭비 또는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크고 작은 염원들이 적절히 반영되고 향후 관리와 운영방안 등을 함께 고려해 추진됐는지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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