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본회의, 조례특위, 현장확인 특위

제341회 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 임시회가 11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8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41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조례안 및 2023년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5건을 의결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재 의원, 간사위원 최이경 의원)에서는 최이경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첨단바이오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이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중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부결됐으며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또 ▲홍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 끝에 원안 가결됐다.

심의된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12시 20분에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위원장 용준순 의원, 간사위원 용준식 의원)를 열고 최이경 부의장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2023년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위해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계획의 건을 의결했다.

의원들은 12일부터 17일까지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2억 원 이상 공정률 50% 이상인 20개 대상사업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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