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 발의

11일, 열린 제34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에서 최이경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이어졌다.

‘홍천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취지로 표지판, 스티커 등을 부착하는 조례안이다.

이날 의원들은 일회성, 소모성 물품을 제외하고 500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에 스티커 등을 부착해 이 사업이 세금으로 쓰여지는지 군민들이 알아야 하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박영록 의장은 “축제나 행사는 군민들이 군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을 알고 있다. 행사가 끝나면 소모되는 것으로 축제나 행사는 제외시켜야 한다. 그리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부착할 스티커 드잉 많아 부정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최이경 의원은 “보조금 표지판 설치는 세금으로 하는 사업으로 군민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이며, 일회성, 소모성을 제외하고, 500만원 이상 되는 것만 스티커 붙이는 것으로 하자”고 의견을 냈다.

용준순 의원은 “대부분의 보조금 금액이 높다보니 하향해 기본적 금액인 책정 500만원선 책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황경화 의원은 “들여다 보면 광범위하기 때문에 낭비성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한다고 하면 농기계에 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기호 의원도 “물품을 굳이 나누자면 소모성 물품을 제외한 것을 하면 될 것 같다. 농기계 금액을 정하는 것보다는 소모성 물품 제외하면 된다”고 말했다.

용준식 의원은 “현수막에 보조금 표시는 없는 것 같다. 축제 등 행사성을 제외하고 500만원 넘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표지판 설치 문구 내용을 할 때 양수 양도 못한다고 하면된다”며 의견을 말했다.

이에 대해 홍천군은 “운영지침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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