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된 위원회 활동 배제하나
의원들의 활동 차단..이의제기

홍천군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이 상정해 홍천군의회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의원들이 여러 위원회에 등록해 활동함으로써 이를 배제해 달라며 지난해 7월, 9대 홍천군의회가 협조요청한 사안이다. 제8대 의원의 경우 상설위원회 위촉이 69건으로 의원 1명당 평균 9개 내외로 위원회 참여가 너무 많다는 이유다.

이에 홍천군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11개 위원회 활동에 대해 의원들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상위법령과 행동강령에 의거해 예결특위, 조례특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회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방의회 행동강령 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에서는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의결을 회피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윤선 기획감사실장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해 지방의회 의원들을 배제하는 것으로, 지난해 직무에 관련된 의원의 위원회 활동은 제외 시켜달라는 협조문서가 있었고, 대부분 예산심의나 감사 등을 전반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기호 의원은 “의원들과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는데 왜 배제하나. 배제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 (직무와 직접 관련)당사자만 제외하면 되는데 아예 의원들의 위원 활동을 차단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용준순 의원은 “비효율적이고, 1년 이상 운영이 안되는 위원회는 없애야 하지만, 의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배제하는 것은 의원들의 권한을 축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다시 심도있게 검토해야한다”며 “직무관련성 있는 의원 배제는 이해충돌이기 때문에 의원 자신이 스스로 탈퇴하는 것으로 유도해야지, 모든 위원회 배제는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박영록 의장은 “의원들이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나면 예산 등 의회에서 짐을 떠안고 있는 형태들이 있어, 의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것”이라고 반론했다.

결국 이 조례안은 찬성4, 반대3, 기권1명으로 과반수 얻지 못해 부결됐지만, 오는 18일 홍천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여 부결로 이어질지, 가결로 반전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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